티스토리 뷰

통 체크카드 발급 은 청소년과 성인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거나 혹은 집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의 경우는 은행별로도 기준이 다르구요, 비대면 (인터넷 신청) 으로도 신청이 되는 은행이 있고 안되는 은행이 있죠 ㅎㅎ


일단 은행 에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통장개설은 직접 은행으로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그럼 본격적으로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청소년 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는데요,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


그럼 해당 은행에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비교해보겠습니다 !



1.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내가 가고자 하는 은행 에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신분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다면, 체크카드 발급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



이 경우에는 부모님 동행 없이 혼자 은행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되는데요, 통장이 이미 있으니 인터넷으로도 체크카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



▶ 계좌이체 하는법 4가지 요약 총정리 ! (차근차근)


▶ 체크카드 돈넣기 4가지 방법 알아봐요 !



2. 통장이 없는 경우


통장이 없는 분들은 통장을 먼저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 보호자 동반 없이 본인 방문으로도 통장과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이 가능합니다 : )



단,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만 가능해요 ^^ 


하나은행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장 개설은 비대면으로 발급이 안되니깐요,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기준 연령이 다르니 위에 언급되지 않은 은행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러 가신다면, 미리 은행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신한,국민,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보호자와 같이 방문하셔야 개설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본인 '신분증' 만 지참해주시면 돼요 ~ : )


물론 학생분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구요,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동시에 체크카드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시면 되는데요, 등본은 '민원24' 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가셔도 됩니다 ㅎㅎ 통장에는 싸인을 해도 되지만, 도장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요 ㅜ^ㅜ 티머니나 캐시비를 이용하셔야 해요 ^^


하지만, Master card 처럼 해외겸용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ㅎㅎ



지금까지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