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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막 중학생이 되시는 분들이나 고등학생이 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 를 사용하실텐데요, 사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를 쓰는 것이 돈을 막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크카드 발급 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은행 에 따라서 비대면이 되는 은행이 있고 직접 가서 체크카드 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ㅎㅎ



그럼 본격적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의 경우는 준비물은 준비물대로 또 참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구요,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



1. 통장이 이미 있는 경우


내가 가고자 하는 은행에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여권 등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와있는 학생증만 인정이 됩니다 : )



이 경우에는 부모님 동행 없이 혼자 은행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체크카드 신청하셔도 됩니다 : )



2. 통장이 없는 경우


통장이 없는 분들은 통장을 개설하셔야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한데요, 만 14세 이상 보호자의 동반 없이 본인 방문만으로 통장과 체크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만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든 은행이 통장 개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기준 연령이 다르니 내가 가고자 하는 은행에 꼭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은행이나 제일은행 등 기타은행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하러 가시는 분들은 꼭 전화를 먼저 해주세요 ^^



정리하자면 신한, 국민,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보호자와 같이 방문하셔야 개설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본인 '신분증' 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학생의 신분등도 지참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을 완료하시면 동시에 체크카드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만약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시면 됩니다. 등본은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통장에 싸인을 해도 되지만, 도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도장도 지참해주시구요 !



참고로, 미성년자 분들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티머니나 캐시비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Master Card 등 해외겸용 카드는 문제 없습니다 ㅎㅎ



지금까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